[마켓인사이트]서울회생법원, 필리핀 수빅조선소 국제도산승인 결정

입력 2019-01-25 18:38   수정 2019-01-25 18:40




≪이 기사는 01월25일(18: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중공업 계열사 수빅조선소(HHIC-Phil Inc.)가 신청한 국제도산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빅조선소가 국내에 두고 있는 재산의 처분 및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필리핀 올룽가포 법원에서 임명한 수빅조선소의 제3자 관리인 스테파니 C. 사노(Mr. Stefani C. Sano) 올롱가포시 전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및 지원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4일 일반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승인전명령을 내렸고, 25일 승인 및 지원 결정을 내렸다.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국제도산승인은 한 국가 내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신청이 이뤄졌을 때 그 효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국제도산 절차가 승인되면 수빅조선소는 한국에서도 채무자의 변제금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등을 명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리핀 법인인 수빅조선소는 부산에 영업소 및 부산 영업소 관리 계좌로 약 4500만달러(약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수빅조선소는 올해 초 필리핀 현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필리핀 정부를 비롯해 2~3곳 가량의 인수희망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다국적 기업이 늘면서 국제도산은 점차 그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 사건 중엔 2017년 파산이 선고된 한진해운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 40~50여개 도시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다국적 기업이었던 한진해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각국 법원들 간의 통일된 도산절차 진행이 필수적이었던 것. 당시 미국뉴저지연방법원 및 영국, 일본 법원의 협력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며 선박 압류가 금지돼 원활한 입항 및 하역 작업이 재개된 바 있다. 이번 수빅조선소에 대한 국제도산 승인 결정은 한진해운 때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도산해 국내 법원에 협력을 요청한 사건인 셈이다.

한진해운 사건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싱가폴 대법원 등과 국제도산 절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도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수빅조선소 사건 역시 국제도산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승인전명령을 통해 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2일만에 최종 승인 결정이 이뤄져 빠른 국가 간 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파산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간에 제도가 다르기에 국제도산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선 법원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동남아, 인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는만큼 국제 도산 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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