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았다.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QM5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주차를 마친 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이었다. 김 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도 있다.
앞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가 벌써 2명이나 나왔다는 점에서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감독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기간과 무관하게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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