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