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 검사(5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가 27일 오후 5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강모씨(38)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가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직후였다.
강씨가 항의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김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집에 돌아갔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그의 음주운전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기간과 무관하게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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