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주식, 채권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실물 증권 보유자는 발행사나 명의개서 대행사를 통해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매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식과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 대부분 증권이 대상이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인(회사)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명의개서 대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다. 최지웅 예탁결제원 차장은 “전자증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순 있지만 매매 처분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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