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 등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 조아란 기자 ]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당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서 겨울철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축산 방역당국은 28일 “의심 신고된 젖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이날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자 오전 11시께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해당 농장 3㎞ 이내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농장 3㎞ 이내에는 농가 82곳이 우제류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구제역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도 나선다. 평택과 용인 등 안성과 인접한 6개 시·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에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작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뒤 발병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29일 오후 8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도, 세종·대전 등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대상 농가와 도축장 등이 총 4만50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