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연휴 동안 양승태 소환조사 한 뒤 이후에 기소

입력 2019-01-29 16:23   수정 2019-01-29 16:28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일괄 기소 전망. 나머지 법관은 추후 기소할 듯
‘재판청탁’의혹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등 소환 조사 거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설 연휴(2월4~6일) 이전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 연휴기간 추가 소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획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 연휴 이전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10일)한 뒤, 다음달 12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다른 법관에 대한 기소는 추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대부분 겹쳐 일괄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다른 판사들까지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에 대한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된 점과 개별적으로 관여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재판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청탁자’로 지목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했다”면서 “노철래 전 의원의 경우 소환과 서면조사 모두 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위해 대법원 청사 내에서 진행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조만간 마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