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소송을 부추기고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 동의, 자체해결 결과 교육청 보고 등 다섯 가지 안전장치도 도입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자체해결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홉 가지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서면사과, 접촉 보복 금지, 교내봉사)로 결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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