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31 16:28   수정 2019-01-31 16:42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에 걸친 채 주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차량은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민수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의 소속사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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