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어느 판사가 맡을까

입력 2019-01-31 17:16  

서울고법, 전자배당으로 결정

'양승태 의혹' 연루 판사라도
재판부 제척·재배당 사유 안돼



[ 신연수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2심은 어떤 판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가 걸린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기록이 넘어오는 데 2주 정도 걸리고 이후에 2심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번호가 붙으면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가 결정된다.

배당은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한 재판부를 사전에 걸러낸 뒤 시행한다.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거나 관계자일 경우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된다. 배당이 끝났더라도 판사가 거부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동기 등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특정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판 불복’ 주장을 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루된 판사의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성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 판사를 제척하거나 기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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