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 오형주 기자 ]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지수 연계상품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복제 상품이 금방 우후죽순 출시되던 증권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ETF·ETN 신상품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보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거래소는 기초지수가 주식 및 채권 등으로 구성된 ETF·ETN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 대비 기초지수 중복비율이 80% 미만(파생상품은 50% 미만)이면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신상품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규정한 중복비율을 넘어서는 상품은 신상품 신규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수상품의 배타적 권리와 보호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1월 삼성자산운용이 처음 내놓은 TR(토털리턴) ETF는 바로 이듬해 초부터 KB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유사상품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한국투자증권의 양매도 ETN 상품(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이 히트를 치자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앞다퉈 비슷한 구조의 상품 출시를 준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거래소는 다른 증권사의 양매도 ETN 출시를 수개월가량 늦추는 방법으로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한투증권이 자사가 개발한 지수상품에 대한 권리를 3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다른 회사에 내주는 건 부당하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며 “양매도 ETN처럼 독창적 아이디어를 담은 상품의 경우엔 보호 기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 규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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