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대란’이 반복되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책임이 크다. ‘섀도보팅 폐지 날벼락’을 내릴 때부터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오리라고 충분히 예상됐지만, 손을 놓다시피 했다. 지난해 주총 의결 요건을 발행 주식 총수의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섀도보팅을 폐지한 취지는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총에 참석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은 매년 주식 수 대비 1~2%대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의결정족수 요건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등은 참석한 주주 수와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영국은 두 명 이상만 참석하면 된다.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직원들이 본업은 제쳐 두고 주총 개최를 위해 주주들을 모으러 다니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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