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세법 개정안 시행 … 세 부담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입력 2019-0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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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달라진 부동산 정책, 절세 전략 다시 짜자’ 세미나 개최
2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



이달부터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개정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각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자의 절세 전략도 막았다.

한경닷컴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달라진 부동산 정책, 절세 전략 다시 짜자’ 세미나를 연다. 세무 전문가들이 나서 개정 세법을 해설하고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3시간가량 진행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달라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점으로 짚어줄 예정이다. 특히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가운데 어떤 방식이 다주택 가구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는지 상황별로 풀이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각각 2채와 1채 등으로 나눠 소유하는 게 보유와 매각에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도 여럿 바뀌었다. 임대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게 골자다. 두 번째 강의에서 연단에 서는 부동산 세금 전문강사 김동우 씨(필명 ‘투에이스’)는 거주주택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비는 3만3000원이다.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http://www.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214) 또는 전화(02-3277-9986, 9913)로 할 수 있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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