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는 1일 서울 서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 첫 사례다.
기금위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관련,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바라봤다. 한진칼에 대해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 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반면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 11.56%)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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