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마사지 해주겠다"며 성추행까지?

입력 2019-02-01 13:33   수정 2019-02-01 13:45

경찰, 환자 몰카 촬영한 의사 검찰 송치
피해자 성추행 주장하지만 입증 어려워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몰카'를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진료 중 의사의 행동이 수상했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이래서 남성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가겠나", "의사라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다", "평생 의료계에 종사 못하게 해야 한다", "성추행 부분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조사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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