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중앙지법→동부지법으로 전보

입력 2019-02-01 15:44   수정 2019-02-01 15:46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가 재경지법 중 한 곳으로 전보되는 등 당초 예상됐던 파격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의 인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뚜렷한 좌천성 인사로 여겨질 만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역시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함께 의혹을 받았던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이 함께 사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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