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관련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뒤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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