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는 '어머니 본가'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불러보세요

입력 2019-02-01 16:12  

[ 임락근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친가’와 대비해 사용하는 ‘외가’라는 단어를 비롯해 ‘집사람’ ‘미망인’ 등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와 관용 표현을 모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설 특집편’을 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전에 따르면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은 배우자, 외조·내조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안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부’는 ‘살림꾼’으로 바꿔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친가·외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본가,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는 어머님·아버님으로 통일하는 안도 나왔다. 이 밖에 미망인은 ‘故 OOO의 배우자’로, 미혼모는 비혼모로 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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