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다리미 고문…피로 얼룩진 데이트 폭행

입력 2019-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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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BJ의 악행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술 먹방을 하는 BJ가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행했던 데이트 폭력이 공개됐다. A 씨의 부모는 "지금도 BJ가 제 딸을 조롱하면서 방송을 한다"며 "방송을 본 사람들은 우리 딸보고 꽃뱀이라고 한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의 어머니는 방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데이트 폭력과 강간 피해자 엄마입니다'는 제목으로 A 씨가 겪은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A 씨의 어머니는 "2달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에게 저희 아이가 폭행은 물론 강간까지 당했다"며 " 데이트 폭력은 사귄 지 15일도 안됐을 때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또 "차 안에서 훌라우프 한 조각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20대 이상 폭력을 했고 이틀에 한 번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훌라우프로 손 엉덩이 허벅지 할거 없이 폭력을 일삼았다"며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배에 수차례 던져 휴대폰 자국대로 멍들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고 싶고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스팀다리미로 배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성적 학대도 이뤄졌다고 털어 놓았다. A 씨의 어머니는 "너의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 기분이 나쁘다며 항문에 강간을 했다"고 전했다. 유사강간이 이뤄진 것.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머니는 "양쪽 코피가 터져서 베개는 물론 이불까지 피로 물들 정도였다"며 "아프다고 반항하니 힘으로 제압하고 코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은 계속됐다"고 처참했던 상황을 묘사했다.

A 씨의 피해 호소에도 어머니는 "경찰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 BJ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방송을 해 딸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격적인 사연이었지만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1월 5일까지 7만5252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해당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진 못하게 됐다.

한편 '코인법률방'은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콘셉트로 한다. 어벤져스급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명쾌하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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