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미영(가명) 씨는 태국 여행 중 노점상에서 발견한 기념품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신용카드를 살펴보던 종업원은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을 요구했고, 도난카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카드를 다른 장소로 가져가 결제했다. 이후 김 씨는 본인카드가 불법 복제돼 수차례 부정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설 연휴 해외여행자들은 이 같은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사에 '카드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또한 출국 전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원화결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여행자들은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게 유리하다. 카드 결제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만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물건 구입 시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붙는 만큼,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는 것도 방편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DCC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지가 유럽이라면 출국 전에 신용카드의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일부 국가에서 결제 시 종종 요구하는 해외결제 비밀번호는 국내용과 다를 수 있어 현지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낭패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카드 분실과 도난 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갈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타 카드사도 일괄적으로 분실신고가 이뤄진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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