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4년 작성한 한 문건에서 ‘이석기 사건’이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구명위 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명위는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석방대회를 열었으며,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징역 9년형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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