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19-02-06 17:33  

법원 "작용효과 등서 큰 차이"


[ 신연수 기자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사진)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한 기업인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이글은 적외선으로 위·아래 양쪽에서 열을 가해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나지 않는 전기그릴 제품을 개발해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최씨는 자이글이 자신이 2007년 특허 등록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적외선이 나오는 세라믹 전열체를 위쪽에 설치해 아래에 놓인 음식물을 신속하게 조리하고 연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명의 내용이었다. 최씨는 자이글 측에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1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이글과 최씨의 특허가 구성요소, 작용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허는 세라믹 봉 자체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돼 열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가열시간을 충분히 해도 육류가 타지 않는 등의 작용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자이글은 탄소섬유 필라멘트에 전기 공급 시 발열하면서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으로 최씨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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