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브리프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자에게는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자에게는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