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갑질' 넥슨에 시정명령

입력 2019-02-06 18:33  

[ 이태훈 기자 ]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을 제작한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넥슨은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마비노기 등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와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인데 넥슨이 이를 어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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