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상승 전망…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입력 2019-02-07 07:44   수정 2019-02-07 10:02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 당 공시지가는 작년 51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32.4% 상승하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5%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중앙심의위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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