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설 연휴 목격된 김여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불법 유턴에 중앙선 침범까지 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유턴을 하려던 차량의 진땀 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턴을 하려는 의도는 명확한데 아무리 차량이 경차라 해도 반대 차선이 편도 1차로라 차량을 돌리기에는 협소했고 운전 실력 또한 역부족인 듯 보였다.
운전자가 신호 대기 정차해 있던 곳은 좌회전 차선이라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리하게 이를 시도했다.
이러다 수십 초가 경과했고 급기야 좌회전 신호를 받은 버스가 접근해 왔다. 버스는 이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섰고 운전자는 전진과 후진을 거듭하던 끝에 가까스로 유턴에 성공했다.
사고는 면했지만 중앙선 침범까지 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냈다.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위반이라 범칙금 9만 원이다", "빵빵 거리면 당황하다 인도 넘어갈 수 있다. 그냥 둬라", "보는 사람 참 답답해 죽겠다", "암 유발 영상인 듯"이라며 비난했다.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로 바로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 때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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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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