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조 활동을 벌이던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약 1억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개 농장을 폐쇄하겠다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사기 등)로 동물보호단체 ㄱ의 대표 서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후원자 1000여명에게 9800여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머지 돈 역시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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