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동물보호단체 대표 기소

입력 2019-02-10 17:55   수정 2019-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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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후원금을 해외여행에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설립자 서모씨(37)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뒤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1월 가온을 설립한 서씨는 작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을 한다며 1000여 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 중 10%도 안 되는 금액만 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썼다. 검찰 조사 결과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월세 보증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동거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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