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연 950억 '세탁기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다"

입력 2019-02-10 18:42  

WTO, 중재판정 결과 회람
분쟁기간 실제 피해는 미미
美 자극 우려…실행여부 불투명



[ 조재길 기자 ]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매년 8481만달러(약 953억2644만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8481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중재재판부는 양국 정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춰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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