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고용 악화…구직급여 '사상 최대'

입력 2019-02-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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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급액 6256억…39% 급증
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또 경신
17만명 신규 신청…건설업 최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고용보험 가입자 50만명 늘어



[ 백승현 기자 ] 원하지 않은 실직 후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62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 악화 영향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던 지난해 8월(6158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악화, 지난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0.9% 오른 최저임금 ‘2차 쇼크’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6만6000명 실업급여 받아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동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역대 최대는 지난해 8월로 6158억원이었다.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12.7%) 증가한 17만1000명이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에서도 2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했다. 사업서비스업에서도 2만5000명이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6만6000명이었다. 전년 동월(40만5000명)보다 6만1000명(15.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같은 기간 22만9000원(20.5%)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은 실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업주가 고용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오른 것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다.

‘일자리자금’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증가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3.9%)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년 만에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12년 2월(53만3000명) 후 83개월 만이다. 경기 호전에 따른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생계 목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정책 효과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47만6000명)이 주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분야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만 6만 명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제조업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이 늘어난 것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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