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의견서와 상고이유 보충서 등을 주고 받는 '서류 전쟁'만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각각 76차례, 18차례 의견서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개인 명의로 된 의견서는 14건이었다.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법리를 보강하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7차례, 박 특검 측이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합치면 100건 넘는 서류가 제출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거진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 부회장 측 제출서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대치되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승계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신중한 변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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