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가 11일 가상화폐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법정화폐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부터 OTC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기간 국내에서만 160억원 규모 거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시범운영 기간 중 서클 등 글로벌 7대 대형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업체와 거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거래 양성화를 위해 체인파트너스는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하기 위해 전문 업체인 아르고스와 제휴했다.
국내외 로펌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은행권 가입서류 수준으로 10여 종의 가입 서류를 자체 개발한 것도 특징이다. 이혁재 체인파트너스 OTC 파트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거가 남는 깨끗한 거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장외거래 규모가 현재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약 25%, 월 400억 달러(약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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