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기존 집 빨리 처분 안 하면 세금폭탄…9·13 체제 절세전략③

입력 2019-02-11 08:30  

집터뷰 #7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2)




▶최진석 기자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차근차근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시적 2주택자 관련 규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나를 먼저 팔면 나중에 남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산 시점이 달라진다는 게 맞나요?

▷원종훈 팀장
2018년도 개정세법이 나온 이후 후속 시행령이 나오면서 바뀐 규정입니다.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좀 더 강화한 개념이에요. 기존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를 받을 땐 2년 이상 보유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얘기는 마지막에 남은 1주택을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한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비과세 가능하다란 논리예요.


집이 3채가 있다고 가정 한번해볼게요. 양도세를 내면서 1채를 팔고 2번째 집을 팔았어요. 그럼 2채는 양도세를 낸 거예요. 1채 남은 이 주택은 곧바로 그 다음날 매각해도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매각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으니까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1채 남았던 이 부분을 매각을 할 때 2년 기다렸다 팔라는 뜻이에요. 다만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뤘죠. 2021년 이후에 매각하는 분부터.

▶최진석 기자
2021년부터 강해진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군요.


▷원종훈 팀장
연착륙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될 예정인 겁니다. 이대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진석 기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 안에 팔면 됐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요?

▷원종훈 팀장
주택을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가장 흔한 예가 이사목적이고요. 이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유예기간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 되는 건데 이 유예기간을 일부 2년으로 단축시켰어요. 이게 9·13 대책이죠. 2018년도에 나온 9·13 대책이니까 해당 시점 이후에 취득한 집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최진석 기자
보유세는 달라진 게 있나요?

▷원종훈 팀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만 부여되는 혜택이에요.

▶최진석 기자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원종훈 팀장
그러니까 매각시기를 잘 조율해야겠죠. 과세 기준을 잘 활용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최진석 기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종훈 팀장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만 판단해요. 6월 1일 현재 시점에 부동산을 평가해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은 다 그 이전에 고지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4월 말에, 땅은 5월 말에 발표하죠. 그 다음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6월 1일 현재 시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 동안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월할 계산, 일할 계산 없어요. 그렇다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주택을 매각한다면 언제까지 매각해야 할까요?

▶최진석 기자
5월 31일.

▷원종훈 팀장
빙고. 역시 계속하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5월 31일까지 매각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자신이 아닌 이어받는 사람이 냅니다. 만약 반대 포지션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적어도 구입하는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언제일까요?

▶최진석 기자
6월 2일.


▷원종훈 팀장
6월 2일 이후에 구입하면 매도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다 안다면?

▶최진석 기자
반으로 나누나요?

▷원종훈 팀장
가격을 딜하는 거예요. 일할 계산이나 월할 계산 등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언제라고요?

▶최진석 기자
6월 1일.

▷원종훈 팀장
예. 중요합니다. 이날이 제 생일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날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진석 기자
자, 일시적 2주택자 관련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 주의해야 할 부분요.

▷원종훈 팀장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기간을 잘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9·13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13대책 이전에 구입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죠. 그런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그 시점 기준이 언제라고 했었죠?

▶최진석 기자
잔금. 그리고 등기.

▷원종훈 팀장
그렇죠. 그런데 9·13 대책 이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그 이후에 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예기간은 2년일까요, 3년일까요?

▶최진석 기자
2년?


▷원종훈 팀장
3년입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할 부분인데 세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세법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9·13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치른 사람이라면 비록 취득시점은 9·13대책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 세법을 존중해서 유예기간은 3년이 됩니다.

▶최진석 기자
9·13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대책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고 해서 쫓겨서 매각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년의 여유가 더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세금 마법사. 혹시나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영양가 있는 걸 말해주셨습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훈 팀장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프로듀서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 신세원 기자 편집 오하선·한성구 인턴기자 자막 민경진 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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