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입력 2019-02-11 13:50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민선7기를 맞아 기존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개선했다"고 말했다.

도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연 15000명에서 1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도는 신규 모집을 통해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1),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연간) 등 총 1만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2000명은 분기별로 나눠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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