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0%가 적용하는 '포괄임금제'는 뭘까

입력 2019-02-11 16:13   수정 2019-02-11 16:37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급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형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82개사(42.1%)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사무직이 94.7%(10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23.0%) 등이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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