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이유가 공황장애? 첫 재판에서 조건부 석방 요청

입력 2019-02-11 17:06  



손승원이 첫 재판에서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음주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 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현장을 정돈하지 않고 150m를 도주했고, 인근 시민들과 택시 운전사들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또한 음주운전 직후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고, 정휘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줄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음주운전 당시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해당 음주운전은 세 번째로 손승원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은 첫 재판에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석을 받아들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 입대도 무산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앞서 올해 초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잇었다"며 "스타가 되지 못해 소속사, 가족들에게 미안해 했고,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며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구속 역시 윤창호법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쓰릴미', '헤드윅', '그날들', '랭보' 등의 유명 뮤지컬에 출연하며 활동해 왔다. 이후 활동 영역을 넓혀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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