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등 소상공인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입력 2019-02-11 18:05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마련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및 고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도 내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은 13만원, 5인 미만은 15만원을 지급해 여기에 도 지원금 5만원을 추가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진태 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상남도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신규로 마련해 감사하다”며 “도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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