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에 위안부·사드 등 6대 시위 처벌자 포함"

입력 2019-02-12 11:03   수정 2019-02-12 11:05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진행될 대규모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자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일부 사회단체는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과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대 중재 범죄자는 사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사면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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