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검찰 10년 구형

입력 2019-02-13 10: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에다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드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앞서 법원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