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중공업, 4월1일까지 해소사실 입증 못할 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9-02-13 14:14  

한국거래소가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한진중공업에 대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201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1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날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공시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은 "종속회사 필리핀 수비크조선소(HHIP-Phil Inc)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 및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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