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201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1일까지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날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공시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은 "종속회사 필리핀 수비크조선소(HHIP-Phil Inc)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자산평가 손실 및 충당부채 설정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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