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2-13 15:51   수정 2019-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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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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