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t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다.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이며,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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