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9-0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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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서 기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벽보를 붙인 채 각종 행사를 열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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