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상대 女 맞고소…협박문자 공개 "네 부인도 성추행"

입력 2019-0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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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상대 여성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문자를 공개했다.

김정우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받은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문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A씨가 2016년 5월 다른 의원의 비서관 응시차 의원회관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만났고, 1년여 후 영화를 함께 보다가 무심결에 자신의 손이 닿았고 이 일을 곧바로 사과해 A씨가 받아들여 식사까지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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