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수령"

입력 2019-0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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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이정환)는 14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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