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내연남으로 밝혀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와의 관계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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