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내연남 관계가 범행에 영향"

입력 2019-02-14 16:39   수정 2019-02-14 16:41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진원)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2)에게 “(친모에 대한) 청부살인 의뢰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60)에게 어머니 주소, 집 비밀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6500만원을 건네준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내연남으로 밝혀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와의 관계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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