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소문에 급락한 차바이오텍

입력 2019-0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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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발표 일정·특례 감안시, 상장폐지 가능성 낮다" 분석


[ 오형주 기자 ]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이 14일 실적 발표와 관련한 뜬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흐름과 바이오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차바이오텍은 1350원(6.11%) 하락한 2만750원에 마감했다. 주가는 오전 11시께 급락하기 시작해 약 20% 추락했다가 회복했다. 업계에서는 루머가 차바이오텍의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실적 결산 결과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손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이날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차바이오텍이 아직 공시하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루머의 요지다.

실제 차바이오텍은 작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별도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을 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회계 기업은 전년 대비 실적이 30% 이상 변동한 내역을 14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맞지만, 연결 기준 회계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공시하면 된다”며 “차바이오텍은 연결 기준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 28일이 공시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차바이오텍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냈더라도 증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방안’을 도입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맞게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바이오기업은 2022년까지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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