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기자회견에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