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매출 30억미만 소상공인까지 보상

입력 2019-02-15 17:20  

아현 통신구 화재 보상기준 확정

내달 15일까지 피해 접수해야



[ 김태훈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정했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KT는 처음에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피해보상 신청은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통해 받는다. 현장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KT는 2, 3월 요금명세서에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넣어 개별 발송하기로 했다. 인터넷TV(IPTV) 초기 화면,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KT 홈페이지와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액 산정에는 통계청 자료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KT 측이 최종 보상금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KT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 신청 절차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KT 화재 관련 청문회도 열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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