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드론비행장 3곳 조성
난이도별 시험비행도 가능
[ 최진석 기자 ]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비행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판교 기업지원허브의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센터 인근에서 벌이는 드론 시험비행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공군 측이 미리 성남시에 통보한 일정에 맞춰 비행을 신청하면 센터 인근의 운동장 부지 등에서 드론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며 “시험비행 일정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기존에 3~4일 걸리던 비행 승인도 하루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 승인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즉각 시험해보는 등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외 시험비행을 하기 위한 승인 기간(3~4일)도 길었고, 공군 비행 일정과 겹치면 승인이 반려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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